성남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방범 기능'으로 변신!

예산절감 효과 커··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88대 활용 범위 확대

황선영 기자 | 입력 : 2017/08/22 [08:55]
▲ 방범 기능 추가된 성남시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 뉴스팟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최근 4개월간 3억원을 들여 지역 내 설치된 88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에 200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와 관제 프로그램 연동(VMS) 기능을 추가했으며, 오는 8월 24일부터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로써 그동안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시간인 오전 7시~오후 10시에만 작동해 주정차 금지구역 진입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던 CCTV는 그 외의 시간에 방범 기능을 하게 된다.

 

방범 기능은 그 외의 시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사고나 차량 이용 범죄 등의 상태를 실시간 영상 촬영해 중앙관제센터인 성남시청 8층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 화면으로 송출하는 방식이다.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36명 모니터링 요원과 3명의 경찰이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1대의 CCTV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송출하는 불법주정차 사진 또는 방범 상태 영상을 실시간 지켜본다.

 

두 가지 복합기능을 하는 CCTV는 성남시내 불법주정차 단속용 122대의 72%인 88대이며, 그 분량을 신규 설치할 때 드는 비용 22억원(대당 2500만원)과 비교하면 이번 예산 절감 효과는 매우 크다.

 

성남시는 내년도에는 2억원을 투입해 나머지 34대의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도 방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성남시내에는 다양한 용도의 CCTV가 3240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방범용은 2931대이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122대(방범 겸용 88대 포함), 주행 차량번호 인식용 71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61대, 어린이보호구역 감시용 38대, 레드존 단속용 14대,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3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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