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납세의무자를 납부안내문 제작·발송

한국어와 병기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납부안내문 제작

이지숙 기자 | 입력 : 2017/08/17 [09:49]
▲ 외국어 주민세 안내문     © 뉴스팟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박재양)에서는 2017년 8월 주민세(균등분)를 110,351건 1,092백만원 부과하면서 외국인 납세의무자 3,980명에 대하여 한국어와 병기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납부안내문을 제작하여 개인균등분 주민세 고지서와 함께 발송 하였다.

 

8월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외국인등록 1년 경과자를 포함한 개인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목)까지 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자동화기기)에서 카드 및 통장 투입후 납부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www.wetax.go.kr(지방세 위택스), www.giro.or.kr(인터넷 지로), 성남시 ARS 전화 031-729-3650(신용카드)을 통해서도 지방세 등을 편리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수정구 관계자는 “외국인이라도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주민세(개인균등분)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외국인에게 4개 언어로 안내문을 제작·발송하여 맞춤형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 납세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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