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무인민원발급기, 요일과 관계없이 발급가능!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제적등·초본 등 11개 발급 시간 제약 없애

황선영 기자 | 입력 : 2017/08/17 [09:19]
▲ 성남시청 1층 무인민원 발급기     © 뉴스팟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그동안 평일과 토요일에만 발급하던 11개 종류의 증명서 발급 시간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협업 체계로 자체 확대해 8월 7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로써 성남시내 설치된 43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제적등·초본 등 11개 종류의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성남시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요일과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존 68종에서 79종으로 늘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역별로 수정구 12대, 중원구 9대, 분당구 22대가 설치돼 있으며, 지하철역, 동 주민센터 등 시민 통행량이 많은 곳에 있으며, 성남시내 43대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 발급 건수는 한 달 평균 4만884건(대당 951건)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는 주민등록등본 200원(민원창구 400원), 가족관계등록부 500원(민원창구 1000원), 제적등·초본 500원(민원창구 1000원) 등이다.

 

김경옥 성남시 민원여권과장은 “일반 민원 창구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돼 많은 시민이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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