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택시 기사가 갖춰야 할 기본자세·관련 법규" 교육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 등 택시기사 교육 면제

황선영 기자 | 입력 : 2017/08/14 [09:16]
▲ 성남시 시에서 면허를 받은 택시 기사 4,515명 중에서 무사고 10년 이상자 등을 제외한 1,486명(다른 지역 운수종사자도 일부 포함)을 대상으로 ‘택시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 실시    © 뉴스팟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시에서 면허를 받은 택시 기사 4,515명 중에서 무사고 10년 이상자 등을 제외한 1,486명(다른 지역 운수종사자도 일부 포함)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시청 온누리에서 ‘택시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을 한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측이 출장을 나와 6번에 나눠 택시 기사가 갖춰야 할 기본자세와 서비스, 운송질서, 운수사업법, 도로교통 관련 법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한다.

 

현행 택시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은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기사는 격년마다, 5년 미만인 기사는 매년 이수해야 하며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사, 해당 연도 면허 취득 택시 기사는 교육을 면제한다.

 

성남시는 보수교육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역량을 높여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 택시 운수종사자는 회사 종류별로 법인택시(1085대) 기사 1996명, 개인택시(2519대) 기사 25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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