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 보호관찰 위반해 구치소 유치 집행

집행유예 취소 신청, 이후 인용될 경우 징역 1년의 실형 복역

이석영 기자 | 입력 : 2017/08/11 [11:14]

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주거지에서 도주한 후 고의로 소재를 숨기며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기피한 남성 C씨를 구인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C씨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부과 받았음에도,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거지를 이탈하여 금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소재를 숨기고 친척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해왔다.

 

담당보호관찰관의 끈질긴 소재추적 끝에 C씨는 10일 경북 김천시의 친척집에서 구인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준법지원센터에서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한 상태로 이후 신청이 인용될 경우 C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게 된다.

 

이정민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추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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