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 위배된 '최저임금 고시안' 재절차 밞아야"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의 ‘2018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고시’는 위법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4일 고시된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고시와 관련하여 논평을 내고, 고시된 내용에 위법성이 있는 부분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지난 7월 28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이를 기각하고 고시를 강행했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당한 이의제기가 접수조차 되지 않는 최저임금 결정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한, "그간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지급 시 고용노동부의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근로감독을 받아왔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드시 재조정 됐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고시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고시안이 대법원 판례 등과 위배되는 등 위법 소지가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적 대응 등을 통해 잘못된 최저임금 결정 과정 및 결정 체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는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 구조 재편을 위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팟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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