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나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여성가족위원회, 비례대표)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제공과, 근로자에게는 상담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 재진입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경력단절은 예방이 중요한데,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이 그동안 상당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기존 경력에 비해 임금 및 직종에 있어 하향 취업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며, 이처럼 그동안 정부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추진한 사업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동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종필 의원은 “여성들이 결혼,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보완에 힘쓸 것”이라며 “이 법안은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지원방안을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 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팟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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