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구, 세무공무원 연찬회 "직무능력 UP"

2017년 개정 지방세기본법령과 제정 지방세징수법령 등 교육

박성욱 기자 | 입력 : 2017/07/25 [10:20]
▲ 수정구에서 지방세 부과·징수 담당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 뉴스팟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전형수)에서는 세무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담당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7월 21일 수정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직무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직무 연찬회에서는 2017년 개정 지방세기본법령과 제정 지방세징수법령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사항과 신설 매뉴얼’을 학습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한 ‘지방세 과오납 발생 최소화 및 미환급액 일소’를 위한 직무교육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민 중심의 납세편의시책으로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확대’와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 신설 등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포함하는 새로운 지방세 제도의 실무 적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번 직무 연찬회에 대한 수정구 세무공무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수정구 관계자는 "변화하는 지방세제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통한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추진으로 민원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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