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원격대학의 발전을 위한 법 발의

원격대학교육협의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등 법안 주요 내용

이석영 기자 | 입력 : 2017/06/23 [10:13]
▲ 김병욱 의원     ©뉴스팟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미래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평생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박경미, 박주민, 설훈, 신동근, 오영훈, 유은혜, 윤호중, 전재수, 전혜숙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은재, 이장우 의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로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았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2001년에 설립되어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원격대학은 공간과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성인재교육, 계속교육,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평생교육 시스템의 전환의 계기를 만들었으나 관련법의 미비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해 인가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대학 간의 협조를 통해 원격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원격대학교육협의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특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국제교류 및 협력 촉진, 콘텐츠 공동 사용, 전자도서관 공동운영 등 원격대학 상호 간 공동사업의 시행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김병욱의원은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어 필요성이 충분히 논의되었으나 법안의 명칭 등 미세한 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통과되지는 못했다.” 며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국회에서의 논의를 발전시켜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우리 고등교육이 온라인 교육의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격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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