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은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윤창근 의원, "중앙정부 도시재생뉴딜 정책 대비해야"

황선영 기자 | 입력 : 2017/06/16 [11:35]
▲ 윤창근 의원     ©뉴스팟

 

성남시 도시재생 사업은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상생협약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이 좌우한다.

 

성남시 금광1동, 중앙동, 신흥2동에서는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이 진행 중이고, 신흥주공아파트, 은행주공아파트 등에서 재건축이 진행 중이며, 단대동, 태평2동, 태평4동, 수진2동에서 맞춤형 정비 사업이 시행중이거나 준비 중이다.

 

이처럼 최근에는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 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도시를 재생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식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정부에서도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해서 대응에 나섰고, 문재인 정부 들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데 전국 100곳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공적자금 10조의 예산을 투자한다.

 

이는 지자체나 지역조합이 사업을 계획해서 공모에 신청하는 상향식 방법의 사업으로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성남시 맞춤형 정비 사업은 동일한 사업이다.

 

성남시가 성남도시재생 사업에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나왔다.

 

도시건설위원회 윤창근 의원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계획에 능동적이고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자체나 지역조합이 제안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장기적인 전망이 있어야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개발 전·후 건물주와 세입자 상생이 중요한 기준이며 안호영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관련 지침에 따르면 "공모 사업에 선정의 전제조건으로 개발 전·후 주민 사이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포함한 상생협약을 실질적으로 강제 할 것"이라고 한다.

 

보고서에는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한 뒤 진행해 온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추진 후 지가·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영세상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등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부족했다 "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조건으로 지자체가 건물 리모델링 지원, 세제감면, 용적률 상향, 협약 이행을 조건으로 기금을 우선지원 한다고 한다.

 

윤 의원은 "중앙정부 사업에 공모하여 정비구역으로 선정되고 각종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주민간의 상생협약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윤창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인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보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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