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뉴스팟 | 입력 : 2017/04/24 [10:14]
▲ 안극수 시의원     © 뉴스팟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26회 본회의장에서 승마장 특혜의혹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대표 발의 하였고 찬 · 반 투표결과 찬성17, 반대15, 기권, 1표로 어렵게 조사특위 구성의 건을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2013. 11. 4일 그린벨트 지역에서 수 천 평의 농지를 훼손시켜가며 허가된 시흥동 승마장은 과연 적법하게 허가된 것인지 12개 관련부서 자료들과 현장방문 및 관계법령 등, 11명의 해당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특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재량권 남용, 구청장은 직권 남용 등 총 6건의 특혜 의혹이 발견 되었고, 2차 증축 허가는 농지 1,512평을 불법으로 형질변경 시켜준 의혹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1차 허가는 이재명 시장의 방침 결재를 받고 1,480여 평이 신축허가 되었는데 2차 증축 허가는 시장의 방침 결재도 받지 않은 채 1,512평이 한신수 청장 전결로 증축허가 되었습니다.

 

사업장은 시흥동 115-1번지와 115-5번지에 클럽 하우스 81평, 마사 213평, 퇴비사 54평이 1차 건축허가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승마장 인.허가에 적용한 관계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법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22조 도로 및 기반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과 형질변경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개특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특법 단서조항에는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시장의 재량권인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승마장이 1차 허가를 방침 결재하였습니다.

원래 최종 허가권자는 관할 구청장의 전결 사항인데 동 승마장 부지는 건축법상의 도로 및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곳이라 개특법 시행령 22조 “단서조항” 시장이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구청장이 허가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특혜의혹1)
시장의 재량권이 남용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개특법 단서조항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농지 1,480여 평을 승마장으로 방침 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역에서 시장의 판단 기준인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또한 초래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시장의 재량권이 무분별하게 남용 되었습니다.


무조건 시장의 재량권이라고 해서 시장이 결재만 해주면 난개발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시장의 판단은 특혜를 조장한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2013. 11. 4일 1차 허가 방침을 결재하면서 2가지 허가 조건이 달았습니다.

 

첫번째 조건은 농지부서, 비행안전구역 등, 타 관련법령 적합시에만 허가가능 하다는 허가 조건과~두 번째 조건은 향후 무분별한 허가신청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기준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특혜의혹2)
시장의 허가 조건 2가지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타 관계법령에 적합 시 허가 가능이라고 결재를 하였는데 특별법인 모법에서는 도로 및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특별법인 상위법을 시장의 재량권으로 무력화시켜버렸고 개별법 관계법령만 적합하다면 허가 가능이라고 1차 허가를 방침 결재한 것은 행정 신뢰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이 모두 상실된 편법 행정인 것입니다.
 
타법이 중요하다면 모법도 중요하다는 법질서의 원칙이 상실되었고 공정과 공평, 기회와 균등이라는 이재명 시장의 평소 소신도 저버린 특혜 행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시장의 방침 결재 조건 중 타 법에 적합 시 허가가능이라고 조건부로 결재한 것인데 농지부서 개발행위 허가는 타법인데도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허가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특혜의혹3)
다음은 초대형 승마장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정의 적법성입니다.


화면에 저 모습이 실내 승마장 입니까?
야외 승마장 입니까?


철골 구조물인데 건축물 입니까?
건축물이 아닙니까?

▲ 초대형 승마장 건축물     © 뉴스팟


관할 구청장께서는 저 건축물은 하늘이 보이고 지붕 뚜껑도 덮혀 있지 않다고 하여 실내 건축물도 아니고, 실내 승마장도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시흥동 승마장 내부, 외부 전경입니다.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철골 H빔으로 천정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시흥동 승마장 내부, 외부 전경     © 뉴스팟


건축물을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건축법을 보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누가 보더라도 실내 건축물이 분명합니다.

 

수정구청에서는 저 구조물을 허가 당시부터 건축주가 불법을 쉽게 조장할 수 있도록 설계 도서에 천정보인 H빔을 반영시켜준 것은 관할청과 건축주가 결탁한 전형적인 특혜 행정이고 설계변경 없이 승인해 준 것은 직무유기 행정입니다.

 

비닐만 덮으면 실내 건축물이라고 관할청은 지금도 단속을 반복하며 강제이행금 5천만원씩 부과시키는 등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주가 비닐만 벗겨내면 건축물이 아니라고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지적에도 천정보를 강제 철거시키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 행정입니다.

 

대한민국 성남시에 딱 하나 있는 이상한 저 건축물을 보고 건축사들도 특혜라고 성남시 건축 행정을 비판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특혜의혹4)
개특법 시행령 22조 도로등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 시장이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승마장이 허가되었더라도 향후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국토부에서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마장이 준공된 지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집행부는 건축법이 규정하는 도로로 지정 공고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이유는 건축법상에 법정 도로로 그곳을 지정한다면 승마장 주변 농지들은 가격 폭등과 난개발로 초토화되기 때문에 관할청은 법정 도로로 지정공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적 아닌 특정인 딱 한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져 개인의 이익만 추구되는 특혜 행정이 된 것입니다.


특혜의혹5)
2차 증축 허가는 구청장의 전결로 허가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2013. 11. 4 이재명 시장은 농지 1,480여평과 건축면적 345평만 시장의 재량권이라고 방침결재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 년 뒤 2014. 11. 7 또다시 동일 번지에 증축이라는 명분으로 농지 1,512여평과 건축 연면적 140평을 이재명 시장의 방침 결재도 받지 못하고 구청장 전결로 허가승인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2차 증축 인.허가는 법을 초월한 직권남용으로 무효 행정을 강행하였는데 이는 100만 시민을 우롱한 행정입니다. 개특법 시행령 22조는 구청장 전결로 증축 허가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 첨부된 자료들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013. 10. 7 시청 예산법무과 입법 자문관인 법학 박사에게 개특법 시행령 단서조항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구청장의 전결 사항으로 허가 가능한지를 입법 자문을 받아 보았는데 그 결과 자치 단체장인 시장의 재량권의 범위라고 답변 주었습니다.

 

다음은 2013. 10. 23. 경기도 북부청 행정안전실에 출장 가서 똑같은 내용으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그 결과 상기 신청 건은 단일 건으로 볼 때 행위 허가시 법률상 저촉 사항은 없으며 시장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북부청에서도 답변하였습니다.

 

특혜의혹6)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기준안에 대한 위반 여부입니다.

시장은 2013. 11. 4일 1차 허가를 방침 결재하면서 허가 조건으로 향후 개발제한 구역 내 무분별한 허가신청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입지기준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으로 결재하였습니다.

 

이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2013. 12. 19일 입지 기준안을 제정하였고 3개 구청에 공문으로 하달하였는데 개발제한 구역 내 기반시설 입지기준안은 1항~5항까지 있는데 1항과 2항에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건부 허가로 마련된 입지기준안 1항과 2항 내용은 건축법 제2조 제11호가 규정하는 도로일 때만 허가 가능한 기준안인데 2차 증축 허가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허가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특법상의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이며 건축법상 도로는 법정도로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도로여야 만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정구청장은 위와 같은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맹지 1,512 여평을 2015. 3. 26 시장의 방침 없이 구청장 전결로 증축 승인한 것입니다.


한신수 청장과 전형수 청장에게 왜 시장의 방침과 결재 없이 구청장 전결로 증축 허가를 승인 했냐고 질문 했더니~ 증축은 신축에 확장선, 연장선이라 이미 1차 허가 때 도로 및 모든 기반시설이 충족되어 있기에 이재명 시장의 방침결재 없이도 구청장 전결로 증축허가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참으로 한심한 괴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증축이란 기존 대지에 있는 건축물을 확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2차 증축 허가 때도 농지 1,512평이 또 새롭게 개발되는 신축행위기 때문에 개특법 시행령 단서조항 시장의 재량권의 범위를 다시 적용 받아야만 증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관할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 없이 증축 허가를 승인하려면 1차 허가 후 승마장 주변에 지적법상 진입로를 지정 공고하여야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절차 없이 2차 증축 허가를 승인해 준 것은 위법 부당한 의도적 특혜행정을 한 것입니다.

 

구청장 전결로 증축허가 가능한지 국토부로 질의를 해 보았는데 국토부의 답변은 건축법 제2조 1항 8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도 건축물을 새롭게 건축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야할 사항으로 본다고 회신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개특법 시행령 단서조항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 되는지 여부에 대해 1차 허가 때처럼 시장의 방침 결재를 또 받아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차 증축허가 관련 본의원이 위에서 수차례 지적 했듯이, 시청 예산법무과 입법자문, 경기북부청 법률자문, 도시계획과 입지기준안, 국토부 질의 등 모두 시장의 재량권 범위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 검찰 특수부 조사까지 다 받았는데도 아무문제 없었다며 본의원의 특혜 주장을 강하게 일축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료 의원들께서도, 일부 언론에서도, 본의원에 특혜주장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관련 부서장들의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제기한 6건의 비리 의혹에 대해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시장이 직접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의 주장이 맞는지, 구청장들의 주장이 맞는지,
본의원 주장이 맞는지, 법적 확인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조사한 6건의 비리 의혹들을 조속한 시일 내  감사 의뢰하여 사실이라면 증축 허가는 반드시 허가취하 소송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결과에 대한 2가지 적정성 여부입니다.

2차 증축 허가는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경기도 감사는 1차 허가와 증축허가 모두 받았지만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입니다.


경기도가 감사한 감사 내용을 2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방지 및 투명행정을 위해 2013. 12. 19 마련된 입지기준안 관련 그 적용범위와 시기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준안 적용 시기는 이미 이재명 시장이 2013. 11. 4 신축 허가를 방침 결재하면서 향후 무분별한 행위허가 난립에 대한 입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라는 1차 허가 조건으로 2013. 12. 19일에 이 기준안이 제정되었기에 적용 시기는 바로 다음날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감사는 마치 면피용으로 시정요구 조치를 한 것입니다.

 

두번째 증축허가 행위 허가시 신축 신청건만 해당된다는 도시계획과의 구두 의견에 따라 증축 허가하여 특혜시비 등의 문제가 상존 된다고 경기도 감사는 또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축이든, 증축이든, 구두 의견이든,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처분 지시를 빙빙 돌려서 하였습니다.

 

경기도 감사결과 증축 허가는 특혜시비 등의 문제가 상존된다고 지적하였지만 본의원의 조사 결과는 구청장 전결로 승인 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허가 취소 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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