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자에게 과세기준일 제도를 설명하도록 안내 협조 요청

황선영 기자 | 입력 : 2017/04/19 [09:11]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전형수)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납세자 부담, 재산세의 성격, 조세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과세기준일 제도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과세기준일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후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정구는 관내 562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자에게 과세기준일 제도를 설명하도록 안내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아울러 세무과 민원창구에서도 부동산 신규 보유자의 신고 또는 취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법무사 등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 고지 및 납기를 홍보하는 안내문을 취득세 고지서와 함께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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