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은행제 신청

이지숙 기자 | 입력 : 2017/03/29 [10:11]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17년 2분기 학점은행제 신청’을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4월 3일부터 11일까지 받는다.

 

학점은행제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학점은행제 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 방문 접수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이것이 어려운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과(031-259-1041) 또는 의정부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평생교육과(031-820-0536)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월~금) 09:00~16:00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는 자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은 “학점은행제가 평생학습사회 구현과 학습자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학교 안팎에서 땀으로 일군 학습과 자격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까운 지역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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