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소매점 담배진열 금지법 대표발의

담배진열 금지하면 흡연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

이석영 기자 | 입력 : 2017/03/29 [09:58]
▲ 진선미 의원     ©뉴스팟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 판매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소매점 담배진열 금지법안’에 따르면,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전시·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게 하였으며, 또한 영업소 내의 담배 광고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2016년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의견을 내어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아동 발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담배진열을 금지하면 흡연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해외 사례를 통해 보면, 담배에 대한 인식을 줄여 신규 흡연인구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다.

 

호주의 경우, 청소년들의 담배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져 청소년 흡연율이 감소하였고, 이외에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태국에서 담배진열이 금지된 후 흡연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반소매점과 노점을 포함하는 판매점에서 담배제품을 진열하고 시각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 전면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협약 당사국으로서 2010년까지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담배제품 진열 및 소매점 내 광고행위가 규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2016년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어린이들이 제안하고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아동 스스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아동총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회의로 2016년 제13회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진선미 의원은 2015년에도 아동총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한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일상에서 담배를 접하는 기회를 줄여나감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신규 흡연 유입을 막을 수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아동 및 청소년 등 정치적 발언력이 약한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당사자 참여 입법활동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진선미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김정우, 김철민, 노웅래, 박범계, 송옥주, 안규백, 유승희, 전재수, 최명길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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