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평화연대, “검찰은 청와대부터 압수수색해라!”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대선개입

이석영 기자 | 입력 : 2017/03/27 [10:44]
▲ 지난 3월1일 성남평화연대 및 박근혜퇴진 성남국민운동본부회원들의 박근혜퇴진 촉구 집회 및 홍보활동  © 뉴스팟

 

성남평화연대 (공동대표 양미화, 이영록)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우선 지난 24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검찰의 명백한 대선개입이라고 규정하고 “당내경선은 정당내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할 수 있는 고발이 접수되었다면 정당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이를 넘어서는 사안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조사와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상식이다.”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후, 청와대 압수수색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에 대한 명백한 범죄혐의 인정결정이 있었음에도 차일피일 구속수사를 미루고 있을 뿐이다.”라며 박근혜 구속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 “성남평화연대등 성남시민사회단체들이 2016년 8월, 새누리당 소속 이재호시의원의 '건축법 위반 및 직무유기' 고발 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조차 없었다”며 “이재호시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며 검찰수사의 균형성에 대해 비판했다.

 

끝으로 성남평화연대는 검찰의 박근혜 구속을 촉구하고 검찰개혁등 적폐청산의지를 밝히면서 “이번 1600만명이 참여한 촛불항쟁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파면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세월호처럼 녹슬고 부식된 적폐(積弊)를 완전히 벗겨내는 일이다. 적폐청산의 제 1순위로 오른 것이 검찰개혁이다. ‘우병우검찰’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고 재벌기업과 청와대에 관대한, 평형추가 기울어진 검찰을 근본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에 대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8시간에 걸쳐 4개 과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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