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연구학교 '공익 달성'이유로 항소

440만원 교육청 예산 사용, 패소시 원고측 소송비용까지 감당해야

이지숙 기자 | 입력 : 2017/03/23 [11:27]
▲ 김병욱 국회의원     ©뉴스팟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집행정지 판결 항고 이유는 “연구학교 운영이 중단된다면 국정교과서의 전국 보급에 앞서 문제점 보완 등 충실한 교과서를 보급하려는 국가의 공공복리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판단으로 즉시항고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문명고 학부모들은 경북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학생들은 앞으로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이 사건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위헌적일지도 모를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불가능한 경험으로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법원에 21일 항고장을 제출하고 항고이유는 “추후제출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최소소송과 이에 따른 효력정지 신청소송 3건을 진행하기 위해 440만원과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의 실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하고, 패소할 경우 원고 측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김병욱 의원은 “재판부는 우리 학생들의 현실적인 피해, 그리고 그 피해가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데, 교육부나 경북교육청, 문명고는 우리 학생들의 현실적인 피해는 아랑곳없이 오직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을 위해서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교육당국의 억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예산이 ‘소송비용’비용으로 쓰이고 있고, 문명고 학부모들은 소송을 위해 ‘쌈지돈’을 걷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생각해서라도 국정 역사교과서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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