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청렴교육 강사 양성과정 운영

‘청탁금지법의 이해’,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교육

김보연 기자 | 입력 : 2017/03/22 [10:45]
▲ 청렴교육 강사 양성 기본과정 운영     © 뉴스팟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월 22일 오전 10시 남부청사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청렴교육 강사 양성 기본 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모든 공직자의 부패방지교육이 연1회, 2시간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학교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의 역량 개발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의 이해’,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과정으로 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사례와 현장의 경험을 담아 진행했다.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은 80여 명의 교육대상자는 희망에 따라 학교의 청렴교육 강사 요청 시 ‘찾아가는 청렴교육 강사’로 활약할 예정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학교 청렴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동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 청렴교육 강사 희망자와 (사)한국투명성기구에서 청렴 전문 강사로 추천한 자를 ‘학교로 찾아가는 청렴교육 강사 인력풀’로 구성하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 청렴희망연구소에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학교 청렴교육 강사의 발굴과 역량 개발로 일관성 있고 내실 있는 청렴교육을 확대하여 경기교육의 청렴성 및 책임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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