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 직무 발명가 교육 실시

3. 21일 시청에서 직원 대상으로 실시

김보연 기자 | 입력 : 2017/03/21 [09:02]
▲ 2017 상반기 공무원 직무발명 교육 실시    © 뉴스팟

 

성남시는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청 한누리에서 시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직무발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고기영 한국진흥발명원 특허거래전문관이 2시간동안 ‘지식재산의 이해와 활용법’, ‘직무발명 넘어서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성남시 발명가 1호가 탄생하기까지를 포함한 직무발명의 다양하고 생생한 사례에서부터 특허권 취득 후 지식재산권의 거래 방법 등의 실용적인 교육 내용으로 진행한다.

 

시는 소속 직원들이 직무 수행 중에 실용가치가 있고 시 및 국가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한 발명을 하였을 때 특허 등을 출원 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 등을 승계하고 있으며, 발명자에게는 이에 대한 처분·관리 및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제정해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성남시는 직원 2명이 전년도에만 5건의 직무발명 특허를 출원하였고 그 중  ‘산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방지 장치’와 ‘슬러지 호퍼의 슬러지 경화방치 장치’ 기술개발 2건이 올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승인을 받아 시유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이 발명을 어렵게 생각하는 선입견을 타파하고 ▶ 현대가 개인중심의 발명에서 조직적인 발명 형태로 이행되는 추세에 맞춰 기관에 속해 상대적 약자일 수 있는 발명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발명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기관(시)의 이익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발명의 이용방법 및 권리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해 ▶직원들의 발명활동을 장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경순 성남시 정책기획과장은 “시 직원의 직무발명은 시장이 특허 등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원 명의로 특허  등의 출원을 할 수 없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한 발명이 큰 재산적 가치가 있고 세수 확보가 가능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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