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치법규 실무자 법제교육 실시

자치법규 입안 실무 및 실습방법에 대하여 교육

박성욱 기자 | 입력 : 2017/03/10 [10:48]

성남시는 자치법규 역량강화를 위해 실무자 200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5일, 3월 17일 실무중심의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의 성숙으로 지방분권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법규 양적 증가와 지속적인 상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공직자들이 신속한 업무추진과 신뢰행정의 구현을 위해 법제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마련했다.

 

실무자들의 법제 업무 능력을 높이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치법규 입안 실무 및 실습방법에 대하여 교육한다.

 

특히 외래어나 한자 등 어려운 용어로 이루어진 법령을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도록 안내하고,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안 편집기 활용방법도 교육함으로써 제·개정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령이해도 향상과 직무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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