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업과 소통' 지방세 설명회

개정 지방세법, 세무조사 절차 등 안내

이석영 기자 | 입력 : 2017/03/07 [09:24]
▲ 설명회 발표     © 뉴스팟

 

성남시는 3월 7일 오후 3시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관내 법인 중 2017년 세무조사 대상 법인과 최근 2년내 신설법인 등을 상대로 사전 신청을 받은 실무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과 소통하는 맞춤형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2017년 개정된 지방세, 지방세 세무조사 절차, 주요사례 및 국세 중 법인 실무에 필요한 2017년 개정 법인세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또한 법인과 관련한 지방세, 감면제도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지방세 안내 책자도 함께 배부해 기업에게 지방세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국세에 비하여 법인 실무자들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지방세 중과대상에 대한 신고 누락, 납부 지연, 비과세·감면의 조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추가 부담 등 세무조사 시 자주 발생되는 사례를 위주로 사전 안내를 통하여 기업에 도움이 되고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법인 실무자가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성남시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세무사 2명을 채용하여 기업환경이 열악한 영세기업들에게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해소코자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기업이 원하는 지방세 정보와 납세편의 제도를 최대한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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