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신청

집중신청기간 : 3.2.(목)~3.24.(금)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김보연 기자 | 입력 : 2017/02/28 [09:37]
▲ 집중신청기간 : 3.2.(목)~3.24.(금)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뉴스팟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월 2일(목)부터 3월 24일(금)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이라고 밝혔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집중 신청 기간 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교육비는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초·중·고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 3.2.일부터 사용 가능) 또는 복지로온라인(online.bokjiro.go.kr))도 가능하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원이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기 위해서는 각각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화지원항목은 교육급여 수급자라 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경기도교육청 교육비 지원기준(2017년기준 중위소득60%, 교육정보화지원항목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교육급여 신청 및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콜센터(129), 경기도교육청콜센터(031-139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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