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동자연공원 조성계획안, 부결되어야"

[논평] 성남환경회의

뉴스팟 | 입력 : 2017/02/21 [09:27]

지난 2월 16일(목) 성남시(시장 이재명) 도시공원위원회는 이매도시자연공원(율동자연공원) 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매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변경)안은 분당구 위치한 율동자연공원에 위치한 스파밸리 골프연습장을 (현) 3,930㎡에서 파3 9홀의 34,045㎡ 규모로 기존 면적과 비교할 때 무려 876%를 확장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이고, 기존에 있던 골프연습장을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입목본수 79.6%의 산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기 때문에 3만㎡를 확장하는 사업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이해할 수 없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 스파밸리 골프연습장 측에서 밝힌 파3 9홀 골프연습장 신규 부지는 자연녹지와 보존녹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목본수가 79.6% 이다.


개발행위가 허가가 안 되는 토지(산지)가 도시자연공원이라는 이유로 3만 ㎡ 골프연습장으로 사실상 개발행위가 허가되는 이런 비상식적인 경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막고, 제한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도시자연공원이 오히려 개발행위를 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율동자연공원은 분당구 시민들뿐만 아니라 수정. 중원구 시민과 인근 광주시민까지 즐겨찾는 대표적인 휴식공간이고,  인접한 곳에 반딧불이가 많이 나오는 등 생태환경이 우수한 곳이므로 난개발로부터 보존이 꼭 필요한 곳이다.

 

골프연습장 개인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며, 대규모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은 본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매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변경)은 재심의가 아니라 부결돼야 하며, 성남시의 안이하고 부실한 대응이 율동자연공원을 훼손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담당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성남시 사업 초기부터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으며, 스파밸리 골프연습장 확장 사업은 단순히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체육시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녹지 3만㎡가 골프연습장으로 바뀌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어떤 근거로 한강유역환경청이 성남도시계획시설(이매도시자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이 공원구역 내 공원시설의 증설(확장)은 공원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이 그런 답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사업내용을 보고 판단했는지 의문이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⑤항 2호는 기존 공원시설 부지에서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로 변경하는 경우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의 계획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하고, 이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결과는 성남시 이매자연도시공원의 공원조성계획 입안의 반려를 문제삼은 것이지 스파밸리 골프연습장의 확장 사업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공원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골프연습장 설치 기준에는 임상이 양호한 곳에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성남시는 임상양호에 대한 판단을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는 못할망정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해당 직원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스파밸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임상이 양호하지 않다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성남시는 공익된 기관에 골프연습장 부지에 대한 ‘임상 양호’에 판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것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임목축적과 입목본수도 조사를 사업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성남시가 나서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와 도시공원위원회가 이를 무시하고 의결을 강행 추진한다면 성남시가 개인 사업자에게 대규모 개발 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매도시자연공원의 녹지에 대규모 골프연습장 확장 계획은 성남시도시계획 조례와 골프연습장 설치 기준 등을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입안 제안이 받아드려지지 말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공원과의 안이하고,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패소하여 개발업자에게 개발 명분을 주었다.

 

성남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이매도시자연공원(율동자연공원) 내 스파밸리 골프장 확장 사업을 부결시켜야 한다. 

 

-성남환경회의-
성남환경운동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성남YWCA, 성남녹색소비자연대,
시민연대 환경365중앙회, (사)성남환경실천연합회,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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