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지난 17일, 특검은 뇌물공여, 횡령,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실규명과 사회정의로 가는 상식을 가로막았다.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수사의 요건은 ‘범죄혐의의 상당성 및 중대성, 주거부정,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의 경우인데, 이재용 부회장은 400여 억원이 넘는 규모의 횡령과 뇌물공여로 경영권 승계와 6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중대성이 충분하며, 이미 위증의 죄를 지었듯이 증거인멸과 수사방해의 우려 또한 매우 크다.
법과 원칙이 제대로 서 있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그러나, 법과 원칙은 재벌 앞에서 멈췄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세력의 헌법파괴.국정농단에 대한 심판과 사회정의 실현의 길은 멈출 수 없다. 특검은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임무를 다 해야 한다.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분노의 촛불을 더욱 높이 들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팟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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