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 차량 번호판 떼 15억7000만원 징수

징수액 절반은 새벽 영치 활동으로 거둬

이석영 기자 | 입력 : 2017/01/11 [09:02]
▲ 새벽 기동반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 뉴스팟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지난 한 해 2408대 차량의 밀린 자동차세(지방세) 15억7000만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했고, 이는 전체 영치 차량 2785대의 86%이며 이들 차량의 체납액 20억4500만원의 77%에 해당한다.

 

징수한 체납액 가운데 절반 정도(48%)는 새벽 영치 활동으로 거둬들였으며, 6개조 30명의 새벽 기동대가 일주일에 한 번 오전 4시~8시에 체납자 집·사무실 근처, 야간 주차 밀집지역 등을 찾아가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뗐다.

 

▲ 자동차세 밀려 번호판 떼인 차량     © 뉴스팟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성남시 등록 차량, 4회 이상 체납한 다른 시군 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됐으며, 이후 체납액을 모두 낸 차주에겐 번호판을 돌려줬고, 영치 차량 차주에겐 납부 독려와 함께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했다.

 

시는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새벽 기동대를 계속 운영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며, 이와 함께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 등은 자진 폐차를 유도해 차량보유로 인한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시민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현재 성남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은 66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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