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체불임금 청산 집중!

체불임금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 (‘17.1.9.〜’17.1.26.) 운영

황선영 기자 | 입력 : 2017/01/10 [10:12]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에 주력하기 위하여 18일간(1.9.~1.26.)을「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는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평일에는 밤 9시까지, 휴일에도 정상근무하고「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하여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대응 처리하고, 재직근로자 체불임금 발생 제보, 익명제보의 경우에도 현지 출장 확인으로 신속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있는 상위수급인을 대상으로 체불 해결을 지도하고, 관내 120억 이상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원청의 공사대금 적기 지급 및 지급내역 공시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앞으로, 성남지청은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체불근로자에 대하여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당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며,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저리로 생계비 대부를 지원한다.

 

참고로, 작년 성남 지역의 임금 체불 신고 건수는 7,361건으로 2015년 8,099건보다 738건 감소, 체불금액은 422억원으로 전년 555억원보다 133억원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은 성남관내 대형건설현장(위례신도시 등) 및 다수민원 체불의 감소 때문으로 보인다

 

김호현 성남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임을 감안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고의적·상습적 체불뿐 아니라 체불액이 크지 않아도 재산은닉 등 그 사유가 불량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확대 등으로 엄정 대응하는 등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예방 및 체불청산에 주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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