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체불임금 청산 집중!체불임금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 (‘17.1.9.〜’17.1.26.) 운영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에 주력하기 위하여 18일간(1.9.~1.26.)을「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당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며,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저리로 생계비 대부를 지원한다.
참고로, 작년 성남 지역의 임금 체불 신고 건수는 7,361건으로 2015년 8,099건보다 738건 감소, 체불금액은 422억원으로 전년 555억원보다 133억원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은 성남관내 대형건설현장(위례신도시 등) 및 다수민원 체불의 감소 때문으로 보인다
김호현 성남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임을 감안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고의적·상습적 체불뿐 아니라 체불액이 크지 않아도 재산은닉 등 그 사유가 불량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확대 등으로 엄정 대응하는 등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예방 및 체불청산에 주력하겠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팟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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