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선거,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휴일 지정필요”

정부, “조기 대선일 공휴일로 지정 가능”

황선영 기자 | 입력 : 2017/01/09 [09:52]
▲ 진선미 의원     © 뉴스팟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국회에 답변을 제출하였으며, 이는 지난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안전행정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답변한 것이다.

 

진 의원은 “현행 규정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원활한 선거행정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무총리에게 질의하였다.


황 총리는 답변에서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해 (진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새로이 반영할 수도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도 정부가 수시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 없이도 동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관련부처가 지정 요청을 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된다.


진선미 의원은 “공휴일 지정 여부를 예상할 수 있어야만 선거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고, 각 기업이 미리 준비할 수 있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으며, 진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추가적인 질의를 통해 "규정 개정이 어렵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보궐 선거가 확정될 경우, 당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확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헌재 판결로 선거일이 확정될 경우, 바로 공휴일 지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어 “헌정 상 전례가 없는 경우이므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방해되지 않도록 모든 경우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아르바이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선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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