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새누리당 의원들, 불법 안내문 게재자 고소

불법 안내문 게재자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보연 기자 | 입력 : 2017/01/06 [09:22]

성남시 야외 스케이트장 폐쇄 ‘누명’을 쓴 새누리당 의원들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안내문 게재자를 고소했다.

 

시청의 부설 공영주차장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는 성남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은 1, 2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시청에 방문한 시민들과 2600여 공무원들의 주차공간으로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약100면의 주정차 공간 위에 스케이트장을 조성하다보니 주차유휴공간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불법 주정차문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시민단체나 시가 주최하는 크고 작은 행사가 있는 날이면 시청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이에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모 의원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스케이트장을 시청과 가까운 유휴지로 이전하고 시설규모의 확대를 시 집행부에 제안했다.

 

당시 해당 의원은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시민은 늘어나는데 동일한 규모의 스케이트장을 반복적으로 운영하다보니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고 주차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차난을 해결하고 초급코스와 중ㆍ상급 코스를 나누어 이용할 수 있는 발전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야 한다" 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 스케이트장의 폐쇄 요구가 아닌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결국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선 성남시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용역비로 편성된 4억원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하고 확장이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서 반대의견을 개진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관련 예산은 표결절차 없이 순순히 삭감되었으며 집행부 공무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이러한 논의과정은 생략된 ‘불법 안내문’들이 스케이트장 가설건축물 외관에 게재되었으며, 안내문에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더 이상 스케이트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었고 안내문 하단에는 의원들의 실명까지 적혀 있었다.

 

문제는 이 안내문이 SNS로 확산되면서 부터이며, 새누리 의원들의 실명이 담긴 이 안내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카페, 블로그 등으로 일파만파 퍼져 나가면서 악성댓글과 인격 모독성 막말들이 줄줄이 달렸다.

 

심지어 해당 의원들의 연락처가 담긴 신상마저 공개돼 협박성 문자마저 끊이질 않았으며, 한 술 더 떠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당 안내문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물론 이재명 시장의 이러한 ‘인민재판 식’ SNS 운영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안만큼은 좀 다른데, 관련 예산 심사 시 이 시장은 ‘민주당 인천시당 당원간담회’와 ‘인천대학교 초청 강연’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속 4명의 의원들은 우선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안내문 게재자를 고소했다.

 

출처가 없는 안내문이어서 현재로서는 누가 게재했는지 알 수 없지만 스케이트장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혐의자의 인상 착의를 확인하고 안내문 게재 시 사용된 접착테이프에 묻은 '쪽 지문'을 체취해 감식 의뢰를 하여 게재자를 찾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자 처벌이 끝나면 의회 회기에 임의로 자리를 이석한 이 시장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SNS에 불법 안내문을 따라 올린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 이라며 이 시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시장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린 채 대권 행보에만 매달리고 있다" 며 "정신차리라"고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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