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광교 반려견놀이터 강아지 사망사건 관련

동물보호시민단체, 동물의 벗 수애모

뉴스팟 | 입력 : 2016/12/30 [09:41]

지난 10월 12일 광교 반려견놀이터의 강아지 사망사건을 수사한 남부경찰서의 수사결과가 나왔다.

 

국과수 감정결과 반려견놀이터 토양성분에서 델타엠, 코니도 성분 등의 독성물질이 검출됐고, 피해견 구토물에서도 코니도 성분이 검출됐지만 피해견 화장으로 인해 부검을 실시하지 못해 위 코니도 성분이 피해견의 직접적인 사인인지 단정할 수 없고, 방역 및 방제작업은 공익차원의 업무로서 달리 범죄혐의점을 발견치 못하여 수사를 종결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7월 27~28 (주)수원나무병원에서 코니도 성분 농약으로 방제작업을 한 사실과 10월 10일 영통구보건소에서 델타엠 살충제로 방역작업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부검을 실시하지 못해 직접 사인을 단정할 수 없지만, 토양에서 나온 성분과 피해견의 구토물에서 나온 성분, 그리고 사건 당시의 정황상 방제·방역작업과의 연관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은 담당한 담당 형사도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견의 구토물에서 코니도 성분이 검출됐다는 점에서 코니도 농약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는 사건 이틀 전 델타엠 살충제 방역작업을 실시했으며, 사건 당일 예초작업으로 잘린 잔디들이 모아져 있어 사망한 강아지 두 마리가 개의 특성상 잘린 잔디더미에 온 몸을 비비고 잔디를 먹었다는 점, 그리고 같은 시기 반려견놀이터 이용 후 구토 등의 이상증상을 보인 다른 개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델타엠 살충제도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방역작업과 방제작업은 수원시의 업무이다. 더군다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시민들이 반려견을 풀어놓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 만들고,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려견놀이터 ‘안’ 이며, 따라서 이 사망사건의 책임은 수원시에 있으며, 원인규명, 피해보상, 재발방지의 책임 또한 수원시의 몫이다.

 

수원시 공원관리과(호수공원팀)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2017년부터는 반려견놀이터 안에서는 방제 및 방역작업은 물론 제초제 또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예초작업 후 잘린 잔디는 즉시 치우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반려견놀이터 이용자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 수 있는 합리적 조치라는 점에서 환영하며, 철저하게 이행되는지 지켜 볼 것이지만 사건 당시 원인규명을 위한 수원시의 노력은 없었고, 방제 및 방역작업 사실 역시 경찰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현재도 피해보상과 관련해 수원시는 회피하고만 있고, 견주에게 강아지는 재물이 아닌 가족이며, 피해보상은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가족을 잃은 견주에 대한 진심어린 위로와 사죄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 세월호 참사를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국민들은 모두 지켜보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그 참담함은 사건 그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사건에 대처하는 정부와 공무원들의 태도와 무책임한 모습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수원시는 지금이라도 관련 규정이 없다는 식의 책임회피가 아닌 진정 시민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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