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단체, 성남시의회 시의원 고발 '왜?'

'방 쪼개기' 건축법 위반 혐의...시의회 차원의 징계도 함께 요구

권영헌 기자 | 입력 : 2016/08/09 [16:26]
▲ 성남평화연대를 비롯한 성남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8일 성남시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을 건축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뉴스팟

 

성남평화연대를 비롯한 성남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8일 성남시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을 건축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성남평화연대, 성남민주주의국민행동,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성남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건축법 위반 혐의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에 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직무유기 혐의)'며 성남시 공무원도 함께 고발했다.

 

성남평화연대 양미화 대표를 고발인으로 한 대표단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음에도 자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형사 고발하게 됐다"며 "엄정한 수사와 법집행으로 위법행위에 걸맞는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성남평화연대 양미화 대표     © 뉴스팟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재호 시의원은 2003년 복정동 토지구획 정리사업 때 성남시 수정구에 지하 1층~지상 4층의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2~4층(567㎡)에 허가된 5가구를 불법으로 11가구로 분할해 임대해 오고 있고, 지층(183㎡)도 4가구의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 담당 공무원은 건축법상 연 2회 부과토록한 이행강제금을 2008년 1회(1480만원), 2013년 1회(1480만원)만 부과했다. 그 이외의 건축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의원이 음주폭행, 음주운전사고도 모자라 건축법 위반까지 해 물의를 빚고 있는데도 시의회가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의회 차원의 징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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