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단체, 성남시의회 시의원 고발 '왜?''방 쪼개기' 건축법 위반 혐의...시의회 차원의 징계도 함께 요구
성남평화연대를 비롯한 성남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8일 성남시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을 건축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성남평화연대, 성남민주주의국민행동,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성남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건축법 위반 혐의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에 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직무유기 혐의)'며 성남시 공무원도 함께 고발했다.
성남평화연대 양미화 대표를 고발인으로 한 대표단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음에도 자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형사 고발하게 됐다"며 "엄정한 수사와 법집행으로 위법행위에 걸맞는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 담당 공무원은 건축법상 연 2회 부과토록한 이행강제금을 2008년 1회(1480만원), 2013년 1회(1480만원)만 부과했다. 그 이외의 건축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의원이 음주폭행, 음주운전사고도 모자라 건축법 위반까지 해 물의를 빚고 있는데도 시의회가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의회 차원의 징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팟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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