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폐가전제품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가로·세로·높이 등 1m이하 크기의 선풍기, 청소기, 가스레인지, 컴퓨터, 전기밥솥 등으로 소형 폐가전제품을 버리려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 배출(www.seongnam.go.kr) 신고 후, 내 집 앞 혹은 지정된 장소(공동주택의 경우)에 내놓으면 된다.
앞선 6월 1일부터 시행된 대형 폐가전제품(1m 이상) 무상 수거는 종전대로 인터넷(www.edtd.co.kr)이나 콜센터(1599-0903), 스마트 폰의 카카오톡(ID:weec)을 통해 배출 등록 신청하면 된다.
소형·대형 폐가전 모두 폐기물 스티커 구입과 부착 절차가 생략하게 되고, 배출 신청한 소형 폐가전제품은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대형 폐가전제품은 가전제품 생산업체의 수거·운반 전담반이 정해진 날짜에 문 앞에서 수거해간다.
성남시는 소형 폐가전제품을 버리는데 드는 시민 부담 수수료는 연간 900만원을 면제하는 효과가, 대형은 연간 3,000만원을 면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기원 성남시 청소행정팀장은 “일부 민간 수집상 등이 폐가전제품 속 구리, 철, 알루미늄 등 유가금속만 빼가고, 잔재물을 불법 투기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던 문제점을 풀어가려고 대형에 이어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제를 도입했다”면서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배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팟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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