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깨끗해진 계곡하천을 보고합니다'

1,382곳 전부 철거완료, 하천감시원 143명과 계곡지킴이 94명 활동 중 밝혀

권영헌 | 입력 : 2020/05/07 [11:52]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심혈을 기울였던 계곡하천 무단 점용의 결과를 보고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계곡정비 현황을 보고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갈무리)     © 뉴스팟

 

6일,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법원의 집행정지명령이 난 3곳과 사람이 거주하는 51곳을 제외한 1,382곳 전부 철거완료했고, 하천감시원 143명과 계곡지킴이 94명이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주용 건축물은 인도적 차원에서 대책마련후 수개월내 철거완료할 예정이며, 철거된 하천계곡은 자연상태로 복구하고 친환경 편의시설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자조사업을 지원 중"이라며 계곡하천 무단 점용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들을 지원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또한, "추가 발견되는 불법시설물은 즉시 철거할 예정이니 은폐되거나 새로 생기는 불법시설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속적인 계곡하천 무단 점용 단속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 지사의 계곡하천 무단 점용 결과 보고에 이어 경기도특사경은 7일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충분한 계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철거를 하지 않는 가평군 지역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15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1건 등이다.

 

이들 업소 16곳의 업주는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가평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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