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부당해고자 원직 복직시켜라

뉴스팟 | 입력 : 2020/01/22 [15:09]

2019.5.28. 세스코로부터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통지 이유

- 무단정보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 무단침입 구역 무단 사진촬영, 무단촬영 진상조사를 위한 본사 동행 시 , 감금 및 폭행 피해에 대한 허위고발(감금혐의 없음으로 사건종결)

 

- 직무태만 : 서비스 구역(901호 공조실) 약제 미교체 상태, 고객이 출입을 금한 구역에 무단출입 및 고객사의 비밀유지 미이행

 

18.4.16 1심 벌금 50만원 선고 이후 인사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는 상당히 모순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무단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에서 당시 본인은 본사의 방역작업을 위해 본사에서 마스터키와 보안카드를 받고 작업 도구를 들고 작업을 하던 도중이었으며 당시 인사실 회의실 안에 있는 공조실 내부의 쥐약을 교체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장소였으며 당시 출입문에 TF팀 외 출입금지라고 붙어 있었으나 사전에 출입이 금지되어 들어가면 안된다는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본인은 회사의 직원이고 작업을 위해 들어가도 될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부에는 세스코 노조 지부장님 외 당시 조합 활동을 하던 직원들을 사찰한 내용이 화이트 보드판에 적혀있었습니다.

 

당시 본인은 조합원이었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었고 불법적인 요소라 생각하여 사진 촬영을 하여 조합에 알렸습니다. 

 

한 달 뒤 조합에서 언론에 이 내용을 알린 뒤 다음날 (17.12.22) 성내동 오륜교회 작업을 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도중 본사의 직원 4명의 직원이 (이명수 국장, 김영욱, 성명 미상 2명) 본인의 차량을 막고 본사에서 확인할 것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갑작스레 이러난 일이라 알겠다고 동의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지부에 연락을 취한 뒤 차량 안에서 “나를 내려달라, 아니면 경찰서를 가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영욱은 본인이 “내가 sc님 기사에요? 본사 가서 이야기하고 가세요. 어떤 일을 하던 정당하게 해야 해요” 등 협박성 발언을 하며 차량 안에서 감금행위를 하였습니다. 

 

허위사실이라 하면 없는 일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을 때 성립되는 것인데 당시 혐의없음 결과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였고 당시 고발한 조합의 증거로는 본인이 녹취한 내용밖에 없는 상태로 대규모 법률팀을 이끌고 움직이는 회사와 비교할 때는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허위사실유포는 명백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무태만에 대해서입니다. 서비스 구역 (901호) 인사실 회의실 내부 공조실에 약제 교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도 첫 번째 이유인 무단침입과 충돌되는 상황으로 본인이 약제를 교체하러 회의실 안 공조실을 들어갈 경우 무단침입이 되며 만약 약제 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경우 직무 태만이라는 모순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일단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나 인사위원회 개최 후 이틀만에 해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재심을 신청하여 인사위원회 출석(19.6.18)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 결과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에서는 당시 본인이 듣기에 너무나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회사의 작업을 하던 도중 불법적 사실을 발견했고 당시 본인은 조합원이었으며 본인이 소속되어 있던 노동조합 간부가 사찰을 당하고 있다는 정황을 봐서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고 만약 거꾸로 인사위원들의 이름이 직접 적혀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추가 자료 보충하겠습니다)

 

그러자 인사위원은 “A라는 고객사와 B라는 고객사가 있는데 작업을 하던 도중 A고객사에서 불법적인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B라는 고객사에 알리겠냐?”라는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이 질문은 분명 ‘불법적인 것을 보더라도 다른 곳에 알리면 안된다’라고 들렸습니다.

 

그 뒤 회사는 본인에게 ‘1심에서 벌금 50만원 나왔으니 법률적 판단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본인은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고 아직 확정판결 된 것이 아니기에 나는 아직 유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땐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음에도 회사는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만 움직이는 기계였습니다.

 

그 후 본인은 최근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고 죄가 없음을 입증했음에도 회사는 복직을 시킬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부당해고 된 본인에게 사죄하고 원직 복직과 부당해고 기간 내 임금과 이자, 재직시 받을 수 있던 회사의 복지에 대한 보상, 강제연행하듯 데려간 것에 대한 배상과 해고기간동안 받았던 정신적 피해보상을 세스코에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자료와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2020. 1. 2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세스코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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