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제한위반 후 가출 비행청소년 유치집행

성남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지도 불응 청소년 엄정대처

뉴스팟 | 입력 : 2019/09/26 [18:16]

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지난 9.10. H양(14세)을 야간외출제한명령 등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구인,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서울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H양은 지난 2019년 2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처분받아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불량교육들과 어울려 무단 가출하였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회피한 바 있다. 

 

지난 청소년 집단폭행사건과 더불어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초등생 노래방 폭행사건 등으로 소년법 폐지 등 처벌강화에 대한 찬반여론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성남준법지원센터는 H양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강제구인한 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수원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

 

이번 신청이 인용되면 H양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하며, 현재 보호관찰처분보다 더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엄정한 법집행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광고
메인사진
‘편스토랑’ 장민호, 경호팀 위한 육식 풀코스 ‘고기만 6.6kg 36인분’
이전
1/7
다음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