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팬 54%
이재명 성남시장 "징계 대상 아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징계 부당’ 의견이 다수 차지해

권영헌 기자 | 입력 : 2014/12/11 [22:47]
▲ 축구팬 54%가 이재명 성남시장은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프로축구연맹의 상벌위원회 참석 전 기자문답)     ©권영헌

 

70% 이상이 “심판 판정 오심 문제제기는 축구발전 위한 당연한 권리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시장의 심판 판정의 불공정성 지적과 오심 피해 관련 발언에 대해 징계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며, 축구발전을 위한 당연한 권리행사 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대표 김갑수)는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유·무선 RDD 전화 면접조사)을 대상으로 최근 논란이 된 성남FC 이재명 구단주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오차 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P)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7%가 ‘구단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고 ‘프로축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는 응답은 2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단주를 비롯해 구단 관계자가 심판의 오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축구 발전을 위한 당연한 권리’라는 응답이 72%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심판권 보호를 위해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13.8%에 그쳤다.

    

프로축구 관심 층으로 한정한 조사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53.6%로 절반 이상이 징계처분에 반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프로축구 심판의 판정 공정성을 묻는 항목에서도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이 50.9%로 ‘공정하다’는 응답 31.8%에 비해 높게 나왔다.

 

또한 한국 프로축구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으로는 74.4%가 ‘공정한 경기 운영’을 꼽았고 8.2%가 ‘언론의 관심과 보도’를, 4.6%가 ‘심판권의 보호’를 주문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연맹을 비롯해 일부 스포츠 언론들을 제외하고는 사이버 기사 댓글에서도 드러났듯이 연맹 운영의 불공정성과 투명하지 못한 경기운영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여서 연맹이 향후 이재명 구단주의 재심청구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시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판 판정의 불공성과 오심 피해 사실을 열거하며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경기운영에 대해 비판을 했다가 K리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 5일 상벌위원회 개최결과 ‘경고’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FC 구단 관계자는 “이재명 구단주의 연맹 상벌위 징계회부와 경고 처분에 대해 일부 스포츠 언론을 제외하고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여론이 그리 나쁘지 않았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한 “연맹도 이러한 대다수 국민여론을 반영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재심청구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 징계가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연맹이 회원사인 각 구단들과 소통하고 축구발전을 위한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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