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꼼수'에 이재명 시장 '끝장보자!'

한국프로축구연맹 개인아닌 구단에 경고 징계, 이재명 성남시장 "즉각 재심청구 할 것"

권영헌 기자 | 입력 : 2014/12/05 [18:21]
▲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상벌위원회 회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영헌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닌 성남FC 구단에 대해 경고 징계를 내리는 '꼼수'를 부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연맹은 12월 5일 축구회관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최근 구단 관계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로 K리그 명예 훼손 논란을 일으킨 성남FC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상벌위원회는 "상벌규정 제17조 기타 위반사항 프로축구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설명하며 성남FC에 경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상벌위원회는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성남FC가 올해 K리그 클래식에서 오심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K리그 명예 실추'라는 연맹 규정을 들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상벌위원회에서 "리그가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이 어떻게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냐"고 주장하며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상벌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내려진 직후 즉각 '재심청구'의 뜻을 밝히고, "회원사가 연맹의 운영 잘못을 지적하며 잘하라고 쓴소리를 했다고 징계? 단순 경고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 청구는 물론 법정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연맹의 잘못을 입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닌 구단에 제일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를 내리는 꼼수를 부렸지만,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 뜻이 없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싸움이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싸움의 승자는 이미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굳어져 가는 듯 하다.

 

상벌위원회 결정문을 받아들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징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연맹도 재심 청구를 받게 되면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재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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