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 제도, ‘면죄부’ 되고 있어

학교부담 승인 법인 수 2012년 141곳 → 2017년 176곳으로 늘어

뉴스팟 | 입력 : 2018/10/26 [09:26]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12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수 없어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박경미 의원     ©뉴스팟

 

그러나 승인 받은 법인 수가 매년 늘고, 전체 법인의 43%인 126곳은 제도 도입 이후 6년동안 매년 승인받았다. 또한 6년간 교비로 부담할 수 있게 승인받은 금액이 1조원에 달한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 부담 승인제도는, 원래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떠넘기는 사학법인에 ‘면죄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법인)부담 승인 및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7년 10곳 중 6곳,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받아 승인 법인 수, 2012년 141곳 → 2017년 176곳으로 늘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48개 법인이 신청해 141개 법인이 승인받았다. 사립대학 법인(293개)의 48%가 교육부 승인을 받고,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부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승인 법인 수는 매년 늘어 2017년 176개 법인이 승인 받아 전체 법인 10곳 중 6곳(60.1%)에 달했다.

 

6년간 1조원 교비부담 승인 2017년 176개 법인에서 약 2천억원 교비부담 승인

 

이 제도는 2013년까지는 ‘교비부담금’ 분을 승인하다가, 2014년부터 ‘법인부담금’ 분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들은 2012년과 2013년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중 ‘교비부담’으로 각각 2,627억원과 857억원을 승인받았다.

 

바뀐 제도에 따라 2014년에는 법인부담금(기준액) 1,594억원 중 ‘법인부담’ 440억원을 승인받아 나머지 1,154억원을 교비로 부담하게 되었다. 승인액은 매년 늘어 2017년 2,555억원 중 법인부담 598억원(23.4%)을 승인받아 나머지 1,957억원(76.6%)을 교비로 부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6년간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중 1조 176억원을 교비로 부담할 수 있게 되었다.

 

190개 법인(65%), 1회 이상 승인 받아 6년간 매년 승인 받은 법인 126개(43%) 

 

6년간 전체 학교법인 293곳 중 한번 이상 ‘학교부담’ 승인을 받은 법인 수는 190개로 3곳 중 2곳(65%)에 달했다.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전가시키는 방식이 매우 일반화돼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년간 매년 승인 받은 법인은 126곳으로 전체 사립대학 법인의 43%에 달해 상당히 많은 학교법인이 매년 승인 제도를 통해 ‘면죄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5년간 승인 받은 법인 19곳(6.5%), 4회 승인 21곳(7.2%) 등이었다.

 

교육부 심사 강화해 법인부담 확대해야

 

교육부는 2017년 “법인 부담여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에 대한 교비회계 부담액을 최소화하고, 법인책무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학교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재정여건 개선 계획의 구체성・합리성・실현가능성・신뢰성을 검토해 적정 법인 부담여력을 산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봤듯이 승인받은 법인 수가 매년 늘고, 6년간 승인받은 법인이 43.0%에 달하는 등 그 실태는 교육부 평가와 상이하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법인이 고용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 제도가 법인 의무를 해태할 수 있는 일종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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