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이지숙 기자 | 입력 : 2017/03/03 [09:42]
▲ 신상진 의원     ©뉴스팟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자 중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정기 적성검사를 받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에서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라도 병력(病歷) 등을 고려하여 취득 이후에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부적격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큰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자 중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부적격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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